2004-11-19 11:31
“부당 관세추징 막으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 활용해야”
수입업체들이 수입품의 분류세번을 잘못 적용해 발생하는 부당 관세추징을 막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지적됐다.
관세청은 "최근 IT 등 신상품을 수입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막는 방법으로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의 이용을 각 수입업체에 요청했다.
1982년 도입된 이 제도는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게 분류항목과 관세율을 통보해준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업체가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청이 사전에 세번을 알려줘 관세, 환급, 감면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첨단화, 복합 다기능화 되고 있는 IT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품목분류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 제품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
관세청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이용 안내문을 무역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10만여 수입업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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