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3 17:23
헌재, 지자체간 바다매립지 분쟁 해결기준 마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충남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불분명했던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지자체간 공유수면이나 매립지를 놓고 귀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상경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첫 판시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진군은 인근 지역에서 건설중인 평택항 전체면적 중 350만평에 대한 관할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된 반면 평택항에 대한 평택시의 관할면적은 257만평에 불과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별법률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바다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업허가, 어업단속 등 지자체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온 점 등에 비춰 이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방의 경우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당진군과 평택시가 어업에 관한 행정관할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왔고 이런 관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므로 제방 관할권한은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순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경일.주선회.전효숙.이상경 등 4인의 재판관은 "지자체가 바다에 대한 관할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고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 역시 관행에 의해 관습법이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의견을 냈다.
평택시는 97년 12월 1단계 평택항 호안 및 안벽공사 준공으로 서해대교 인근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조성된 후 사업 시행자인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이곳에 대한 토지 신규등록을 신청해 오자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2' 등 9필지로 나눠 지번을 부여했다.
그러나 당진군은 2002년 9월 이 지역이 원래 바다였을 때부터 당진군이 관할하던 구역으로 평택시가 지번을 부여하고 등기까지 한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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