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9 09:52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대고객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를 통해 고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탄력근무제’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단체 중 최초로 도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민원창구인 전국 15개 지부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탄력근무제는 법정근무시간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고객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는 제도로 협회에서는 정상근무와 더불어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의 3가지 근무형태를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별도의 인력증원없이도 대고객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존 8시간(09:00~18:00)에서 10시간(08:00~19:00)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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