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0 10:14
울산시는 자가용 화물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23일부터 9월18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기업의 자가용 화물차 이용행위와 중소형 택배사의 자가용 화물차 이용행위, 개인 자가용 화물차주의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 단속, 적발된 업체나 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관련협회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화물관련 협회(차주단체 포함)직원 등을 '불법유상운송신고요원'으로 지정, 위반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한편 시는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일반시민들도 시와 구.군에 설치된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에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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