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5 11:06
한국, 내년 6월부터 수입화물에 대해 검역 실시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안광욱)은 목재를 포장재로 사용한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 미국·캐나다·EU 등이 취하고 있는 검역 규제내용을 설명하고, 관련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목재포장재는 병충해를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한 만큼 가공되지 않는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충해의 유입 및 확산의 경로로 간주된다. 그래서 미국·캐나다·호주 등 각 국이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에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화물의 원활한 통관에 기여할 수 있게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절차 및 업체별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애로상항을 파악·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검역요건
1. 중국
-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 후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목재중심부 56℃에서 30분 이상 처리 후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2. 캐나다
-비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 또는 MB훈증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
3. 미국
-수피가 있는 목재포장재의 경우 목재중심부 71.1℃에서 75분간 열처리 또는 MB훈증 후 소독증명서 첨부
※ 2004년 한·호주 식물검역회의 결과
(목재포장재 관련/2004.6.7.~10. 호주 브리즈번)
1. 기존의 열처리방법 외에 목재중심부 56℃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허용 합의
2. 가공목재포장재에 대한 도착지 검사 면제기간 연장 합의(21일→3개월)
-관련규정 개정 후 실시
※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내년 6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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