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3 11:33
오는 11월 해운위원회에서 추가 검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운위원회는 최근 기준미달선의 운항을 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선박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필요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근착 외신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지난 1일 프랑스에서 열린 OECD해운위원회에서 유류오염손해배상 국제보상기금(IOPC Fund)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고 OECD 비가맹국의 지원책까지 협의한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OECD 사무국은 강제보험 체결등을 통한 기준미달선 대책을 새롭게 마련한 뒤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은 이 회의에서 최근 자국이 개정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소개하고 해운위원회에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유럽공동체도 이와 비슷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기준미달선 통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OECD는 지금까지 기준미달선 대책으로 OECD 비가맹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등을 검토했다. OECD는 후자의 경우 기준미달선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보험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OECD는 이같은 검토작업을 오는 11월 4~5일 해운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