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9 10:42
국제 유류오염손해 보상제도와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기준미달선을 운항하는 선사나 이를 이용하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영국에서 열리는 유류오염손 국제보상기금(IOPC Fund)회의에서 이같은 일본의 입장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IOPC Fund는 지난해 5월 국제해사기구에서 화주(정유사)의 추가적인 분담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국제보충기금을 창설하는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화주의 부담이 커진 현 유류오염 보상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으로는 유조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높여 화주의 부담과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은 이 개편방안에서 국제안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준미달선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선박을 이용하는 선주와 화주에 대해 보다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불이익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은 우선 일정한 선령이 넘은 선박을 기준미달선에 포함시키되 이중선체 유조선이나 유조선의 안전평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해 기준미달선을 운영하는 선사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과 이같은 방안에 덧붙여 기준미달선을 이용하는 화주의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부담비율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 두가지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데, 후자의 경우 화주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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