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9 14:59

<사설> 포스코 일본선사와 수의계약 납득안가

우리나라 대표적 국민기업인 포스코(POSCO)가 국적외항업계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하필이면 수송권을 일본선사에 넘김으로써 국부유출의 우려는 물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포스코가 국적 해운선사들을 배제한 채 일본선사와 전용선 수송 수의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표적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국적 외항선사들을 배제시킨 채 일본선사와 수의계약으로 전용선 장기수송계약(COA)을 체결함에 따라 포스코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부정기선사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서 배신감에 분개하고 있다.

더욱이 포스코가 전용선에 대해 신조선을 포함 외국선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국적외항선사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전략수송물자로 간주되는 철광석의 장기수송권은 엄격하게 내국법인에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포스코의 철광석 장기수송권 해외유출은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전체 상선대의 3분의 1이 넘는 620만DWT가량이 포스코 철광석 수송과 연관돼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번 포스코의 처신에 국적외항선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상황일 수도 있다. 포스코 물량의 장기수송권 해외유출은 우리 해운산업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일로 업계 관계자들은 경제안정은 물론 국가안보마저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한 푼 내지않는 외국선사에 주요화물 수송권이 넘어가고 엄청난 운임이 해외로 나가는 등 국부유출과 함께 신조선 발주기회 상실로 국내 조선, 금융 및 보험 등 관련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선협은 포스코가 일본선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는 입장이다. 대만이나 일본도 철광석이나 석탄을 수송하는 전용선에 대해서는 수송입찰 자격을 자국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철광석의 장기수송권을 외국선사에 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선협의 주장이다.

한편 포스코와 전용선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한 국내 해운기업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포스코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왔기 때문에 포스코측이 갑작스레 일본선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스코의 제철원료 수송은 지금까지 국적외항선사 소유의 전용선으로 전체 물량의 80%수준을 수송하고 있으며 지난해 2/4분기이후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인해 타하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내 전용선사들의 저운임 서비스를 바탕으로 포스코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포스코측의 이번 행위에 국적선사들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적외항선사들도 안정적인 포스코 물량을 유치할 수 있어 그동안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포스코는 매우 안정적인 수송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력있는 운임마저 제공돼 물류에 대한 큰 걱정없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코가 하필이면 국적선사를 제치고 일본선사와 전용선 수송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 관련 국적외항선사들은 할 말을 잊었다.

우리나라 대표적 하주와 국적외항선사간의 공존공생을 위하고 국내 해운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포스코의 최근 처신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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