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7 11:36
중견선사 위해 증가율ㆍ물량기준 하향조정
그동안 대형 및 소형선사 위주로 운영돼 중견 선사들에 불리했던 부산항의 환적화물 볼륨인센티브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7일 열린 제3차 항만위원회에 연간 20피트 기준 20만개 미만의 환적화물을 취급하거나 전년대비 물량 증가율이 20%미만인 중견 선사들에 대해서도 볼륨인센티브를 적용, 하역료를 감면해 주는 개선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년대비 환적화물 증가율 3%이상~20%미만인 선사들은 증가율에 따라 3,5,10%의 하역료를 감면받는다.
또 연간 환적화물 처리량이 3만개 이상~20만개 미만인 선사도 취급물량에 따라 3,5,10%의 하역료를 감면받는데 선사들은 증가율과 물량에 따른 하역료 감면비율 중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전년대비 증가율 20%이상이거나 연간 취급물량 20만개 이상인 선사에 대해서만 증가율에 따라 20~50%, 물량에 따라 15~25%의 하역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현행 볼륨인센티브 제도에서는 환적화물 처리물량이 적어 전년보다 조금만 물량이 늘어도 증가폭이 커지는 소형선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환적화물을 유치하는 중견선사보다 큰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그동안 개선요구가 높았다.
부산항만공사는 볼륨인센티브제도 개선에 따라 선사들이 받는 하역료 감면규모가 올해 83억7천300여만원에서 내년에는 93억1천여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용역을 통해 환적화물 유치에 더욱 효과적인 새로 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 뒤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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