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8 11:32
100톤 이상(GT) 모든 선박 보험가입 의무
일본은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KMI에 따르면 일본 의회가 최근 자국에 입항하는 100톤 이상(GT)의 모든 선박에 대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장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 선박이 자국의 인근해역에서 오염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바람에 사고 처리와 오염방제비 정산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 12월 히타치 현 앞 바다에서 5,180톤(DWT)급 북한 벌크 화물선 칠성호가 좌초사고를 낸 뒤 선박의 인양을 포기함에 따라 방제작업비 지급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한편 일본 참의원이 이 같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보험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0톤 이상의 북한 선박이 내년 3월부터 일본 입항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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