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8 10:12
기준시가의 0.4-0.5%에 공급
(후쿠오카=연합뉴스)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부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파격적인 임대료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일본 후쿠오카(福崗)에서 열린 항만 투자설명회에서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부지의 외국인 대상 임대요율을 기준시가의 0.4-0.5%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부산,광양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지역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최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양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부산신항 배후부지(기준시가 ㎡당 8만6천원)에 진출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평당 1천500원대에 불과하다. 또 광양항 배후부지(기준시가 ㎡당 7만1천100원)도 1천100원대로 떨어진다.
국내 기업이 투자할 경우에는 3%대의 임대요율이 적용돼 부산신항 배후부지는 평당 1만300원, 광양항 배후부지는 7천900원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공동 투자할 경우 참여지분이 전체의 10%만 돼도 외국기업과 같은 임대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부산항, 인천항 등의 임대료 수준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중국 항만 배후부지의 한해 임대료가 평당 2만3천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파격적인 결정"이라며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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