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8 10:21
캐나다, 4월 적하목록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예정
선적전 24시간 이내 적하목록 신고 요구
캐나다 국경보호국(Border Service Agency)이 4월 19일부터 새로운 적하목록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하주와 운송주선인이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은 미국 관세청이 2002년에 도입한 적하목록 자동신고시스템(automated manifest system)고 유사한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규정은 미국에서 선적된 화물을 제외하고 캐나다 항만에 하역되는 모든 화물과 선상화물에 적용되는데 입항선박은 선적 전에 그리고 환적 화물의 경우는 적재하는 선박이 선적 전에 화물의 정보를 국경보호국에 신고해야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캐나다 관세청이 선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1,000캐나다 달러(760US$)에서 3,000캐나다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벌금 이외에도 하주들은 인상된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은 캐나다 항만에 입항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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