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6 18:02
<KSG자료>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적용에 관하여
최근 국세청의 해운선사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 특히 파나마 및 칠레 등 우리나라와 조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소재한 기업들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지불한 용선료 소득에 대한 조세 원천징수의무 이행여부 문제가 핵심사안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한국선주협회 국제팀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해운기업들이 당해 파나마 및 칠레 소재 기업들에게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세 등 조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동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해당액(지불용선료의 2%) 및 기한내 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추징하겠다는 의사를 해당기업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당해 통보에 국제운수소득의 경우 상호주의에 근거한 해당조세 상호면세 허용장치가 우리나라 조세법체계에 도입돼 있으므로 해당국가들 또한 우리와 같은 법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만 한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사실상 우리나라 세법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제운수소득(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간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당해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동종 소득에 대해서 면세조치를 부여할 경우 상호주의에 근거해 우리나라도 법인세 면세조치를 부여한다고 해석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통지를 받은 해당선사는, 파나마와 칠레가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는데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대상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해당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한국선주협회도 회원사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자 필요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선주협회는 지난 1월말 파나마정부(주한 파나마 대사관)에 ‘Panama Tax. Desk Book' 및 ‘IBDFS Latin American Taxation Data Base' 등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세법에서와 같이 파나마국 세법에 비거주자의 자국 원천 국제운수(해운) 소득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면세조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동 시행개시년도가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실 확인요청 문건을 받은 주한 파나마 대사관은 동 질의회신을 통해 우리가 질의한 비거주자의 자국 원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규정이 자국 세법상에 존재하며 동법은 지난 1964년이래 일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현행법 조항으로서 시행돼 왔음을 통보해왔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파나마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동 회신내용을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 전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파나마소재 비거주기업의 국제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선주협회의 동 요청문건을 접수한 후 칠레와 파나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에서와 같이 비거주기업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해당국 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양국 현행법상에 존재해 왔으므로 이들 두나라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대상국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금년 3월 관련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동 원천징수문제는 일단락됐다.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및 범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국내 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소득 종류별로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다음 세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인세법 및 당해 조세조약상 그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한다.
둘째,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서는 명시적으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다.
셋째,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지므로 당해 소득이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관련 조세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세법 제93조와 제9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거주자에게 관련 소득금액을 지불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 1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당해 비거주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
외국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선 당해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해야 한다. 즉 부동산임대소득의 원천지국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국이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되나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 및 선박,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소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가 하나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은 신고, 납부종합과세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와 이들의 운용에 관한 동산(부속장비 등)의 양도소득은 이를 운용하는 기업(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
외국법인이 한국의 개인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게 선가,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해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아니며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임차인이 한국의 개인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관련예규를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또는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동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나용선 계약에 의해 용선한 선박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제 3국간 국제운항조건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제 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한편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는 해당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비, 인원, 설비를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 항공기 임대에 따른 용선료는 당해 조약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덴마크, 벨기에, 캐나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나용선계약에 의해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장비, 승무원, 설비 등을 갖춘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취득하는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한미조세조약의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은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약 제14조가 적용되는 사용료소득이 된다.
■국제운수소득
국제운수소득이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을 의미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상 외국항행소득에서의 외국항행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기소유선박, 외국항행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해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을 말한다.
국제운수란 국가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를 한국내에서만 운행하거나 상대국 내에서만 운행하고 얻는 소득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이 아니다. 한국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상대국 내에만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조세조약의 국제운수소득 조문에 관계없이 상대국의 국내법에 따라 과세된다.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의 합의의정서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항해의 주목적이 타방체약국 내에 있는 장소간에 여객과 재화를 수송하는 것인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해로부터 취득되는 이윤에 대해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양해한다.”
또 선박 및 항공기 분야는 여러 형태의 국제적 협력이 존재하는 바,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관한 조문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국제공동경영체에 참가해 얻은 이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본조의 대상이 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 항공기의 직접적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뿐만아니라 동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 여객 및 화물운송으로부터 얻는 소득, 국제운수기업이 장비, 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얻는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나용선 수입은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제운수소득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조문이 적용되거나 사용료소득 조문이 적용될 것이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국내자산 즉, 연부취득자산(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
일방국의 국제운수기업이 국제운수와 관련해 타방체약국에 있는 하수인에게 직접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에 동 내륙운송과 관련된 소득.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적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운수기업이 부수적으로 컨테이너를 임대함에 따라 얻는 소득. 국제운수기업이 통과여객의 숙박만을 위해 운영하는 호텔임.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항공기의 탑승권의 판매,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의 운행, 항구 또는 공항을 연결하는 트럭에 의한 물품의 운송 등으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상 열거한 국제운수소득의 예시는 당해 조세조약에서 다르게 동 소득을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조약상 정의를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서도 국제운수소득의 개념을 위와 같이 국제운수에 부수되는 소득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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