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3 18:12
인천해양청, (주)한진에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중고자동차용 다목적 창고 건립 민자유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에 폭증하는 수출용 중고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고자동차용 다목적 창고 건립에 민자를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지난달 초 (주)한진에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내주고 3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빠르면 4월중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2만5400㎡(7682평) 2층 철골조로 공사비는 124억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전액 민자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는 5개 업체에 연간 약 13만대로 이중 9만여대를 (주)한진에서 하역을 하고 있으나 한진이 운영하는 자동차장치장은 1만3899평에 2300여대만 장치가 가능해 월 8천여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처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수출선박이 입항할 때면 부두 주변 항내도로가 혼잡해 화물차량의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고차 수출지역의 다변화로 물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확장이 시급한 상태다.
인천항 관계자는 “ 이 창고가 건립되면 같은 부지의 현재 장치량이 2천대에서 최대 3천7백여대로 약 1.9배 증가돼 물량처리가 상당히 개선된다”고 밝히면서 “연간 24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화주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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