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8 19:08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산 침엽수 특별한 주의 요구돼
무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의한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식물보호위원회가 검역기준을 마련해 모든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각국의 검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수입화물을 대상으로 사용된 목재포장재에 대해 방역 검사가 실시된다.
검역대상 목재포장재는 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등 수입화물의 지지, 보호, 운반에 이용된 모든 목재다. 그러나 합판이나 열접착 등의 가공으로 병해충이 사멸된 파티클 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검역대상 목재포장재는 수출국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소독방법은 56℃에서 30분이상 열처리하거나 11℃에서 16시간 이상 MB훈증소독을 해야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이 분포됐다고 알려진 국가産 침엽수는 반드시 열처리한 후 소독마크가 날인돼 있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는 아시아에선 일본, 중국, 대만 등이며, 미주지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은 포르투갈이다.
이들 목재의 검사방법은 국내 입항지 보세창고나 보세구역에서 식물방역관이 임의추출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 검사 후 소독처리 마크가 없거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처분을 받게돼 수출국에서 실시한 검역과 마찬가지로 열처리 또는 MB훈증소독을 받게 된다. 나아가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에서 침엽수로 만든 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없이 수입된 경우나 소독대상 포장재의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는 폐기돼 수입하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국립식물검역소영남지소에서 받고 있다. ☎051-46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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