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2 17:18
물류물꼬 - 고속도로 통행료 ‘기본요금제’로 바뀐다
오는 3월부터 시행, 대형 화물차 물류비 대폭 절감 효과
오는 3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방식이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제로 바뀌면서 대형 화물차의 물류비가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재무구조를 목적으로 통행 요금 체계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현행 최저요금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기본요금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화물차의 주행 요금은 4종 차량(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 킬로미터당 71원에서 55.5원으로 약 22% 인하되고 20톤 이상 화물차인 5종 차량의 경우 72.4원에서 65.7원으로 약 9% 인하된다. 4종 차량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행할 경우 현 요금제에서는 12,300원의 통행료가 요구되지만 기본요금제 하에서는 10,000원이 소요될 뿐이다. 또한 서울-부산 구간을 달리는 4종 차량은 현행 30,600원에서 25,700원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줄어들어 16%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요금제는 20Km까지 최저요금을 부과하고 추가 이용거리에 대해서는 Km당 주행요금을 곱하여 산정되나, 기본요금제는 고속도로 이용시 기본요금(개방식 640원, 폐쇄식 8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이용 거리에 따라 Km당 주행요금을 곱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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