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09:33
한국,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에 패널 설치 요구
(제네바=연합뉴스) 한국은 1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통해 패널 설치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내년 1월23일 열릴 DSB 정례회의에서도 이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어서 패널이 설치되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DSB의 관계규정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2차 요구가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DSB는 후속조치로 제3국 인사들로 패널 위원을 구성한 뒤 6개월내에 조사를 벌여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은 지난 8월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 EU를 WTO에 제소한 뒤 60일간 양자협의를 벌였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난데 따른 것이다.
패널은 조정이 실패할 경우 미 상무부와 ITC, EU의 판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정한 보고서를 채택,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한다. 패널 설치 후 판정까지는 보통 6-9개월 가량이 걸린다.
한국측은 패널이 구성되면 미국과 EU가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상업적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판단한 점과 하이닉스의 EU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자국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점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하이닉스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판정에 대해 미국 무역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에는 EU 집행위원회(EC)를 유럽법원(CFI)에 제소했다.
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6월17일 44.29%의 상계관세 부과에 이어 8월에는 EU로부터 34.8%의 상계관세 판정을 받아 대미.유럽 직수출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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