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6:54
보유ㆍ관리되는 모든 정보 홈페이지로 알릴터
해양수산부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5일부터 해양수산행정정보공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11일부터 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장ㆍ차관 결재문서만 공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해양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특히 이 지침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의 세부내역, 공개주기 및 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발적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해 해양부 및 소속기관의 해양수산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정보공개제도 확대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시대에 부응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문서화된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됨으로써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는 데 있다”며 이에따라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사업비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 등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접 할 수 있게 되었다.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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