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7:35
캐나다 통관시 통관규정의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AMPS이라는 통관 위반 범칙금 부과제도를 시행해 10개월간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시범운영 기간중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시범기간중 8천10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냈으며 제대로 범칙금이 부과됐을 경우 벌금이 C$500만에 달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시범기간중에는 위반사례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시범기간중 통관서류에서 평균 20~40%의 서류상 오류 및 오기를 적발해 내 수입, 수출업자들이 통관서류 기재를 소홀히 하거나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MPS에 의거 범칙금의 대상이 되는 위반은 패키지 표기, 원산지, 가격, HS코드, 수량, 수입/수출 허가증에 대한 위반들이며 관세청은 위반 한건당 C$100에서 C$400의 벌침금을 부과한다. 벌금의 상한선은 C$25,000이다.
또 AMPS는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는 통관을 보다 어렵게 하고 위반시 보다 과중한 벌금을 물리는 전과제를 사용한다. 전과는 3년까지 기록에 남으며 기록상 전과가 없는 수입, 수출업자는 보다 쉽게 통관을 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업체는 통관 브로커 등을 사용해 통관서류 및 규정에 철저히 준수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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