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8:22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컨테이너 관련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조치를 울산신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이 완공되는 오는 2008년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해양청은 건의서에서 "지난 92년 8월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한 이후 물동량이 증가세에 있으나 컨테이너 관련 항만시설 부족 등으로 부산항으로 몰리면서 지역 기업들의 물류비가 증대되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 해양청은 이에 따라 "울산 신항만 1-1단계 공사의 4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완공되는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지금의 감면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울산항에 입항하는 외항 컨테이너 전용선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한 뒤 내년부터 정부 방침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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