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7:35

미국, 해운보안잠정규칙 이달부터 시행

미해역 운항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 등 요구


미국은 해운보안잠정 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신에 따르면 작년 12월 해운보안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는 미국이 이 법률의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해운보안잠정규칙을 마련해 지난 1일 연방기록보존소에 고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해운보안법 공포이후 연안경비대 주도로 지금까지 여러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같은 잠정규칙을 제정했다.
미국은 이 규칙에 대해 30일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금년 10월 25일까지 이 규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최종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잠정규칙은 모두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안경비대를 해운 및 항만시설 등의 보안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잇는 것은 물론 금년말까지 선사 및 항만시설 운영자 등에 대해 보안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계획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승인된 보안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화물처리 및 출입제한조치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안조치들을 이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그 선박이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 연안기지국과 교신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토보안부는 이 규칙의 시행을 발표하면서 해운보안법을 미국에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아울러 추정한 자료를 덧붙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 예상한 73억달러보다 늘어난 88억달러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해운산업계에서 초기 보안비용으로투입해야 하는 금액이 15억달러, 그리고 향후 10년동안 보안계획을 이행하는 데 무려 73억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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