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0:50
(제네바=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농업협상이 세부원칙 수립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교착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호주의 검역제도가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WTO 분쟁해결과정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호주에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호주의 극도로 엄격한 검역제도는 WTO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제소국과 피제소국이 2차례에 걸친 양자협의에서 원만한 해결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패널이 자동적으로 설치된다.
EU는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들과 함께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진적 농업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반해 호주는 미국과 함께 농산물수출국 모임인 케어즈그룹의 대변자로서 과감한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호주는 지난 98년 캐나다와 미국이 제소한 무역분쟁에서 연어 검역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은 지난해 파인애플 등 과일과 채소에 대한 호주의 검역제도를 WTO에 제소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