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7 17:44
어선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일정 금액을 주고 정부가 구매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제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7일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어업인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올 경우 돈을 주고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업인들이 1t당 20만-25만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위해 조업중 인양한 폐어망과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다시 해양에 투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양쓰레기 수매제는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면 40ℓ짜리 수거용 마대당 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부는 올해의 경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부산에서 동지나해로 출어하는 어선을 상대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뒤 이를 전 해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해양쓰레기 수매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12해리 안의 수역에서도 수매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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