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8 09:27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오는 2004년 상반기부터 선박이 해상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규제 조치가 취해진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97년 채택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2004년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어서, 내년중 이에 맞춰 현행 해
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선박 대기오염 방지 규칙은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제6장으로 채택된 것이며, 질소산화물(녹스, NOx) 배출 억제를 위한 선박의 녹스 저감기관 사
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황산화물(SOx)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유 사용 금지와 선박용 유류공급자등록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외국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를 시행하는 한편 항만내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선박 대기오염국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하기위해 내년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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