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02 10:00
[ 일본선주협회, 미 톤세인상에 반대하는 요청서 제출 ]
법안통과시엔 현행 4.7배의 톤세 물어
일본선주협회는 지난 달 24일,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대폭적으로 인
상한 톤세를 매긴다는 신해운조성법안(HR4003)에 대해 시정요구서를 일본
운수성해상교통국에 제출하여 운수성을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와 선처를 요
청했다.
미국의 신해운조성법안 내용은 서반구와 그 외 지역에서의 입항료 톤세를 1
건당 53센트로 인상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기항회수의 상한은 연 5회에서 12
회로 늘린다는 내용인데 일본은 미국의 톤세 수입의 75%를 외국선이 부담하
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폭적인 증세는 미국의 정기선·조선조성이라고 유감
을 표명했다. 일본 선주협회는 이에 반대하는 이유로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다.
①미국의 톤세인상은 종래의 국제관행에 역행하는 선사경제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행위이다. ②같은 방법으로 톤세 인상이 다른 나라에도 파급될
경우 미해운을 포함한 세계의 해운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강요하게 되고 세
계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 ③이러한 톤세의 인상은 국제
무역 확대를 저해하게 되어 자유무역의 촉진이라고 하는 세계공통의 통상정
책에 역행된다.
한편 일본 선주협회는 시정요구서 외에 동법안 심의의 피크가 될 7월12~15
일까지 개최하는 미하원위원회에도 반대의견을 제출하기위해 현재 그 문안
을 작성 중인데 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는 아시아 선주포럼 구성선주에게 문
서를 송부하여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호소할 예정이다.
또 지난 달 27일과 29일에는 자국 하주협회와 무역협회에 이번의 반대요청
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법안 반대에 이해를 구했다.
일본은 92년에 톤세 지불액이 약 8억4천만엔이였는데 만일 동법안이 성립되
면 연간 톤세지불액은 어림잡아 47억엔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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