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14:00
평택시와 당진군의 평택항 분리 힘겨루기에 해양부 진통
평택항이 분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시발은 평택항에서 당진군쪽에 위치한 15개 선석을 당진항으로 분리해 달라는 당진군측의 요구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평택항의 분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1시 평택항분리반대투쟁위원회 소속 200여명은 해양수산부에 와 평택항의 분리 반대 시위를 벌이고 관련 위원회 간부들(집행위장 정수일, 공동위장 전진규, 민세기, 수석대표 김찬기, 유찬형)과 평택시 이상기 항만경제국장은 13층 항만국장실에 찾아가 평택시의 입장을 밝혔다. 전진규 공동대표는 평택항의 당진항 분리는 980만 경기도민과 충청남도를 이간질시키는 처사라고 언급하면서 평택항은 국책항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항만분리로 인한 졸속행정으로 항만비용만 추가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해양수산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긴급 회의에서 당진항 분리시 기구 추가 신설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 대책이 없어 곤란하다고 했고, 부산신항과 마산항, 광양항 등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려있는 타항만을 고려해 검토할 사항으로 항만분리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
그동안 충남도 당진군은 평택항 항만시설이 당진군까지 포함돼 있는데다 항만공사 설립시 지자체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며 평택항내 당진군 행정구역을 당진항으로 분리,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온 반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분리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간의 관련 민원의 경위를 보면 ▲'99.4 당진군의회 의장 등 12명이 해양부와 인천청에 건의서 제출 ▲'99.7~'00.12 당진군 관계자들이 해양부, 대통령/총리비서설, 국회 등 등 관계기관에 동일내용의 반복 민원 25회 제기, '00.9.2 국회청원 제기, 당진군민 약 4만명 연명으로 진정세 제출('00.9.2) ▲'01.2.20 당진항지정 국회청원 심사 -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의키로 결정 ▲항분리 유보에 따라 송영진 의원 등 당진국측 관계자 장관면담(10.4) 및 당진군/평택시측(정장선 의원) 반대의견 전달 ▲항분리 유보에 따라 송영진 의원 등 당진군측 관계자 장관면담(지난 10월 4일)/평택시 협의회의 개최(10.11)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상정ㆍ심의키로 결정을 해왔다. 내부적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관련 민원에 평택항의 15개 선석을 당진측에 넘겨주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의해 알려졌다.
평택항분리반대투쟁위원회 민세기 공동대표는 장기적 개발 계획에 의해 추진된 항구에 대해 불과 몇 달만에 평택항을 분리시킨다는 쪽으로 방침이 바뀐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정만화 항만정책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진측의 입장과 평택항의 입장을 조율한 후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당진항 분리는 내부적(해양부)으로나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다만 당진군으로부터 당진항 분리요구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감안할 때 분리지정 여부의 결정을 무작정 지연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평택시와 당진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항만법상 항만지정 및 항계설정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부의 집회관련 대표자 면담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금주 중 심의안건을 배포하여 서면심의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정장선ㆍ원유철 의원과 경기도 및 평택시측 관계자의 요청으로 동건을 보다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상정을 12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하고, 심의방식도 서면심의 대신 직접 소집하여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평택항과 당진항의 분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사안으로 해양부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등을 수렴, 조속히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글ㆍ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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