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09:50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돼 앞으로는 선사가 일정 범위내에서 외국인선원 승선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96년부터 협상을 벌여 온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조치 완화 및 선원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문제 등에 관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서 서명식은 정우택(鄭宇澤)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외국인선원 총원제'를 도입, 선사가 고용가능한 외국인선원 총원의 범위내에서 척당 외국인 승선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사별 외국인선원 총원은 보유 국제선박 1척당 6명으로 정해졌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선원 총원에 관계없이 국제선박 1척당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수는 최고 6명으로 제한돼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선사들은 벌크선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선박에 대해 임금이 싼 외국인 선원들을 대거 승선시킬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이와함께 ▲선원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 `국제선박 외국인선원 고용협의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비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선원 임금이 대외경쟁력을 좌우하는 큰 요인중 하나"라면서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완화 조치로 인해 국내 선사들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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