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지난 27일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이날 ▲산업재해 시 응급처치 방법 ▲현장에서의 위험 요인별 재해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업장 주요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 협력사들이 현황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도 신청받았다.
2021년 중대재해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한 뒤 같은 해 연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취득한 대한해운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5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중대재해 사고가 약 6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5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전담 조직과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충분치 않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력업체 교육을 앞으로도 꾸준히 시행하해 사고 없는 사업장을 함께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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