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8:08
일본 해상보안청은 위험물적재 선박의 야간입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KMI의 박태원 박사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규제완화 일환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특정 7개 항만에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선 등의 야간입항수속의 간소화와 함께 화약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야간하역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5백총톤이상 선박이 야간에 하코다테, 게이힝, 오사카, 고베, 간몬, 나가사키, 사세보 등 7개 항만에 입항할 경우 입항시마다 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번 항장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해선 1년간 입항할 수 있도록 포괄허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 가운데 특정 항만(98개 항만)에 대해서 이제까지 야간하역이 금지돼 있던 중국산 폭죽 등 화약류를 적재한 컨테이너도 조명설비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경우 항장의 허가를 받아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소방법에 의해 당연히 야드내에 장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야드외 창고로의 야간입고의 수배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