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항만물류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2024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자로 ‘22년, ’23년에 이어 항만물류협회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중대재해처벌법(‘22. 1. 27)과 항만안전특별법(’22. 8. 4) 시행을 계기로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 시설·장비 투자 활성화를 견인해 항만 근로자를 비롯한 항만 출입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선·화주에게 안정적인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항만물류사업자 등이 재해예방시설 도입 시 국비 50%(PA항만은 국비 25%, PA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 간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1개 사업에 대해 약 181억원의 항만 내 안전 시설·장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협회는 올해 지원사업으로 전국 항만에 국비 19억원, PA 16억원, 민간사업자 자부담 34억원 포함해 약 69억원의 안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하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년간 사업을 수행했던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선정 후 현장실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등 보조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인 국비 지원 예산 확보 및 업체의 자발적 투자를 통해 항만 안전문화 정착과 항만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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