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겨울철 항만 대기질 관리에 나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 사이 집중적으로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항만 관리기관들과 역할 분담해 울산항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UPA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속운항프로그램(VSR)에 참여하는 선박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했다. 또 하역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특허가 있는 분진흡입차를 상시 운영하고,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30km/h) 단속도 강화했다.
아울러 항만 이용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항만 내 설치된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또한 항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산먼지 관리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울산해양경찰서와 함께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0.1% 이하)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UPA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용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계절관리제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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