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12월28일 광양국가산단 동호안의 투자유치 활성화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 주요 내용은 신산업분야 유치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지정목적 변경과 주요 유치업종 변경이다.
광양제철 동호안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부지와 슬래그 처리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직접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230만평 중 135만평이 공장설립 운영 중이고 95만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으로 포스코에서 2차전지 소재와 수소생산 등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법령상 해당 부지에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신산업분야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양시와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2023년 10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위해 중앙연안심의회를 완료해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 산업입지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최종 고시됨에 따라 광양동호안에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해소와 행정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신산업분야 투자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광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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