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1일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 내 불법 드론의 비행을 금지시켜 항만을 보호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 드론의 침입과 테러, 무단촬영 등에 노출돼 있던 항만 시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처리하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와 비교해 항공안전법은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국가 중요 시설을 타깃으로 한 드론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가 중요 시설인 항만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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