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배출 규제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에 선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다.
IMO는 해운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올해부터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CII) 등급제를 시행했다. EEXI는 선박의 출력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는 사전 규제이고, CII 등급제는 실제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계산해 제재하는 사후 규제다. CII 등급제는 5000t(총톤) 이상 외항선의 1년간 실제 연료 소모량과 운항 거리 등을 기반으로 탄소집약도를 계산해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불량) E(매우 불량) 5단계로 평가한다. 최저등급인 E를 한 차례 맞거나 D를 3년 연속 맞은 선박은 퇴출 대상에 오른다.
탄소 배출 저감에 대응하는 선사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덴마크 머스크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첫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아 북유럽-발트해항로에 투입한 데 이어 프랑스 선사 CMA CGM과 손을 잡고 탈탄소 기술력 강화에 나섰다. 스위스 MSC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해사탈탄소화센터(GCMD)와 5년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싱가포르 이스턴퍼시픽쉬핑(EPS)은 암모니아 추진 선박 최대 14척을 발주했으며, 노르웨이·스웨덴 자동차선사인 왈레니우스윌헬름센은 메탄올로 가는 자동차운반선 최대 12척을 중국 조선소에서 짓기로 했다.
국적선사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HMM은 국내 최초로 6400TEU급 컨테이너선에 GS칼텍스가 생산한 바이오선박유를 급유 받고 운항을 시작했다. 팬오션도 현대미포조선소에서 1만8000㎥급 친환경 고효율 LNG 연료 공급(벙커링) 선박을 <뉴프런티어2>(NEW FRONTIER 2)호로 명명, LNG 운송과 연료공급(벙커링) 시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이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해운시장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4월 유럽의회(MEP)는 EU ETS를 해운으로 확대하는 기후변화 대책 강화안을 승인했다. EU 회원국이 비준한 새로운 ETS 규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U 역내를 운항하는 5000t(총톤) 이상의 선박 운영자는 2024년 배출량의 40%, 2025년 7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2026년부터는 100%를 구매해야 한다. EU의 탄소 규제에 대응해 유럽항로 취항 선사들은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 할증료(EU-ETS Surcharge·EES)를 도입한다.
우리나라 HMM과 스위스 MSC, 덴마크 머스크 등의 선사들은 1월부터 아시아발-북유럽 화물을 대상으로 20피트 컨테이너(TEU)당 12~25유로의 배출권거래제도 할증료(EU-ETS Surcharge·EES)를 부과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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