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14일부터 12월8일까지 24일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 포함)을 말한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항의 매립지 중 광양제철소 설비확장부지 2단계 4차 등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 1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여수해수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할 공유수면매립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매립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공유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법에 의한 매립지 2개소와 경제자유구역법 2개소,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개소, 항만법에의한 매립지 7개소이며, 매립목적은 항만시설용지, 유통가공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이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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