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개원 10돌을 맞아 지난 1일 저녁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
2013년 고려대 CJ법학관 연구실 한 칸을 임대받아 문을 연 해상법연구센터는 지난 10년간 각종 법학 서적 발간과 연구회 활동으로 국내 해상법 분야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박춘호-채이식-김인현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기반으로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해상법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다는 점도 센터의 큰 성과다. 20여명의 해상법 박사와 15명의 해상 전문 변호사가 이곳에서 배출됐다.
센터는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판결 검토 ▲한진해운 파산 백서(법률 분야) ▲선주업 육성에 대한 연구 등 20여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밖에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 해운저널 읽기 모임, 해상법 전문가 강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 등 다양한 정기 세미나도 열고 있다.
10년째 해상법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인현 교수는 <해상법> <해상보험법> <선박충돌법> 등 25권의 법률 서적을 발간했다. 특히 <해상보험법>은 지난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에 선정됐다.
김인현 센터장은 이날 “지금까지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 세계적인 해상법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 분야도 해운을 기반으로 조선 물류 수산 선박금융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려대 바다최고위 과정 원우회장을 맡고 있는 정우영 광장 대표변호사는 축사에서 “국제 해상물류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법도 동아시아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센터가 통일 동아시아 해상법 제정에 앞장서고 동아시아 해사법원과 중재원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국제 해사 재판의 중심이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바뀔 때까지 고려대가 앞장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다 저자와의 대화 모임 좌장인 정필수 전 해양수산개발원(KM) 부원장은 “예전 고려 시대 때 누렸던 해양강국의 명성과 위상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되찾아 와야 한다”며 “해양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 문제뿐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무 전 해운협회 부회장(가운데)이 특별공로상을 받은 뒤 김인현 고려대 교수, 채이식 고려대 명예교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센터는 이날 재정 확충에 기여한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에게 특별공로상, 해송법률문화재단과 도선사협회, 김영민 마셜제도공화국 선박법인등록처 한국대표,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에게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다. 아울러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학생 지도에 헌신한 정병석 김앤장 변호사와 정우영 변호사도 공로상을 받았다.
10주년 행사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채이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수석부회장, 권오인 고려종합국제운송 사장, 김재관 파나마기국 이사, 손점열 전 한국해법학회 회장, 윤석배 도선사협회 상무, 윤세리 율촌 대표변호사,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 정용상 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종길 성결대 한종길 교수, 황진회 KMI 선임연구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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