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항만시설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의 피항(이안) 계획을 발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해수청은 선박대피협의회를 열고 8월8일 오후 6시까지 선박의 접안 중지 및 항계 밖 정박지 투묘선박들의 피항을 요청했고, 선박의 이안은 오후 11시까지 이뤄지도록 공지했다.
또 총톤수 7000t 이상 선박과 7000t 미만 유류운반선은 외해로 피항토록 권고했다.
여수해수청은 부두이안 후 피항은 VTS의 안내와 선장 판단 하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선박 이안 시간 이후 이안여부 확인 등 부두 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하역장비 고박 등 육상 안전조치 이행 준수 및 태풍 해제시까지 선박대피협의회 위원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각 사(기관)별 안전기준에 의한 별도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은 공지를 통해 터미널 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8일 23시부터 게이트 반출 반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국제터미널은 9일 오전 10시부터 게이트 반출입이 통제된다고 공지했다.
여수해수청은 “선박의 접안 재개는 도선사 승선 가능한 시점이며, 자력접안이 가능한 선박은 선장이 VTS와 협의 후 접안이 재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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