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는 최근 협회가 운영중인 항만안전기금 관리위원회와 한국항만연수원이 ‘항만안전교육포털’ 운영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최종욱 과장, 한국항만연수원 김상식 이사장, 항만안전기금 관리위원회 임현철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김상식 이사장과 임현철 위원장이 ‘항만안전교육포털’ 운영 지원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항만안전교육포털’은 해양수산부가 한국항만연수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개발했으며, 한국항만연수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2022년 8월부터 의무화된 항만안전교육을 전국 모든 항만운송종사자(하역사, 항운노조, 선·화주, 화물차주, 관세청·검역소·항만공사 등)에게 시행했으나 2023년 7월 31일부로 무료교육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무료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항만운송종사자들이 먼저 교육비를 지불하고 선·화주, 하역사 등에게 추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많은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협회와 해양수산부, 항만연수원이 협의를 통해 한국항만물류협회에서 운영중인 항만안전기금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해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만물류협회의 항만안전기금 관리위원회는 하역사, 선·화주, 항운노조, 항만연관사업자 및 항만출입자들의 비용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연간 3억5000만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해 항만연수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항만안전기금은 전국 항만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관리 비용과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설된 항만안전관리비의 10%를 적립하는 기금이다.
협회는 "항만안전기금 사업으로 항만안전교육포털 운영 지원을 비롯하여 항만근로자들의 안전 개선을 위한 항만 위험성 평가방식 개발 연구 및 안전 항만 표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을 계획 중"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안전관련 사업을 통해 항만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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