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09:25
관세청, 이사물품 자동차 수입시 관세상 불이익 없도록 유의 당부
관세청은 이사물품 자동차 수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 관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사자 등이 수입하는 승용자동차는 전거주국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이사물품으로 인정돼 국내에서 형식승인 등이 면제됐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등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해 이사자 등에도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출국전에 전거주국에 자동차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해 통관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등지에서 유학생을 통한 이사물품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사자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제도를 악용하여 자동차 수입 브로커가 유학생 등에게 부탁, 출국전에 유학생 등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으로부터 조사받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유학생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외국에서 이사자 등이 실제로 사용하다가 반입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고 이사자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던 중고 승용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중고 자동차 수입·판매업자의 유혹 또는 의뢰를 받아 일정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현지 거주국에서의 자동차등록인 명의를 대여한 후 이를 이사자 본인의 이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통관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사후 추적조사를 통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며, 동 범죄사실은 전과기록으로 남게돼 유학생 신분에 불명예스러운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지(특히 일본지역)에서 귀국시 용돈을 벌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인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아울러 이사자 등의 명의로 통관된 자동차는 국내에 신규등록시 반드시 전거주국의 등록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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