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7:21
한국해사중재원 설립 해사분쟁 특수성 감안 적극 검토중
해양수산부는 가칭 '한국해사중재법'을 제정하여 한국해사중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해사분쟁을 상사분쟁과 동일하게 취급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일괄 중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사분쟁당사자가 외국중재소를 이용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분쟁 중재신청 건수가 99년 13건, 2000년 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사중재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성, 신속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해사중재의 대상은 선박충돌, 용선계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해상보험, 공동해손, 선박수선, 선박권리에 관한 계약, 해상 및 기타수역에서 발생한 비계약적 분쟁등으로 상사분쟁과 매우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선박은 이동성이 크며 전세계가 활동장소이므로 해사중재는 국제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도 해사분쟁의 특수성을 인정해 해사중재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런던해사중재인협회를, 미국은 뉴욕해사중재인협회를, 일본은 동경해사중재위원회, 중국은 해사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우리나라도 한국해사중재원을 설립하여 해사전문가로 구성된 국내외 중재인을 선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재 진행으로 중재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분리, 운영해 해사중재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사중재원 설립후에는 중재신청 당사자의 접수료 및 중재비용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운거래소와 연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운거래소가 선박매매, 용선중개, 금융, 보험업무 뿐만아니라 해사중재업무도 흡수해 일괄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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