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해기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과 살레 알자세르(Saleh Al-Jasser)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은 8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측의 제안으로 양해각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이날 최종 서명에 도달했다.
양해각서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 면허 증서 등 상대국이 발급한 해기사 관련 증빙서류를 상호 인정하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조 장관과 알자세르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 직후 해운·항만 분야의 미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양자 면담을 벌인 뒤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 해운업계 관계자가 함께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대표단은 내일(10일) 우리나라의 대표 항만인 부산신항을 방문해 컨테이너 항만 건설 현장과 배후단지 물류센터 스마트 항만 장비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해기사 인력의 사우디 선박 취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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