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의 비과세 혜택을 크게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선원법에서 규정한 선원 최저임금의 2배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 중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등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해 선원별로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배까지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양 수산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을 크게 늘렸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48만7640원을 적용할 경우 최대 497만5280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선원직의 근무 환경과 작업 조건이 열악해 최근 승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해양수산업의 기반인 선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국민의 수산식량과 생활 물자, 국가 주요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상시 안보의 첨병 역할을 하는 선원들의 희생과 고된 노동을 보상하고 해운·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획기적 지원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맹은 성명서에서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고립과 노동으로 공급망을 지켜낸 선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국회가 조속히 답변해야 한다”고 이 의원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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