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4월1일부터 선원공제 상품에서 중대재해를 입은 선원의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지난해 6월 출시한 종합배상책임공제의 중대재해 특별약관과 별도로 선원공제에 가입한 중소형 조합원사가 보험 갱신 시 특약 가입만으로 중대재해 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내용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방어 비용 ▲징벌적 배상책임 ▲형사 합의금 ▲손해 방지 비용 등이다. 고의로 생긴 손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무는 벌과금,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 배상 등은 제외된다. 육상 근로자와 제3자의 중대재해 배상책임도 담보 대상이 아니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약이 중소형 조합원사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 선원공제엔 17일 현재 총 1107개사 2274척이 가입해 있다. 선원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사는 선원 부상 또는 질병 치료비, 승선 중 분실한 소지품에 대응한 가액 보상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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