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의 후유증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해운사를 상대로 한 미국 화주들의 소송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가구 수입업체인 OJ커머스는 덴마크 컨테이너선사 머스크와 계열사인 함부르크수드를 상대로 2200만달러(약 29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제기했다.
OJ커머스는 머스크가 선복 제공을 보증하는 수송 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9일 FMC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미국 화주는 선사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40피트 컨테이너(FEU) 최소 200개를 중국·베트남 항구에서 남캘리포니아 창고로 수송하는 내용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운임은 1800달러였다.
하지만 선사 측은 컨테이너 185개만 수송한 뒤 추가 수송을 중단했고 OJ커머스는 납기를 맞추려고 크게 오른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화물을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머스크가 자신들의 화물 수송을 거부한 뒤 다른 수입화주에게 10배 높은 운임을 받고 선복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원고 측 주장에 “수송계약을 잘 준수했다”고 반박하면서도 소송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머스크와 함부르크수드를 비롯해 지금까지 FMC에 피소된 컨테이너선사는 스위스 MSC, 독일 하파크로이트, 프랑스 CMA CGM, 이스라엘 짐라인, 중국 코스코, 일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대만 완하이라인·양밍해운, 우리나라 HMM 등 10곳을 넘는다.
이들은 비용 과다 청구 또는 운송 거부 등의 문제로 소송전에 휘말렸다.
지난해 8월 코스코와 MSC가 코로나발 물류난 이후 처음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가구업체인 MCS인더스트리에게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올해 6월엔 HMM과 양밍이 식품 수입업체 MSRF가 제기한 1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됐다.
이스라엘 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원고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로 파악돼 눈길을 끈다.
삼성 미국법인은 지난 10월 말 짐라인이 물류 지연으로 발생한 컨테이너박스 지체 비용을 자신들에게 부당 청구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FMC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2020년부터 2000건을 넘는 체화료(디머리지)와 7000건을 넘는 지체료(디텐션)를 지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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