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수출 물류 안정과 건전한 해상 운송 계약 문화를 정립하고자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선화주 상생협의회에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20년 2월 개정 해운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선화주 거래양식이다. 선사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임과 요금 우대 ▲최소약정물량(MQC) 보장 ▲유류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운임과 요금 협의 등을 준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특히 화주가 약정된 물량을 제공하지 않아 해운사가 비용 손실을 떠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벌금(손해배상예정액)을 지불토록 했다.
나아가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한 글로벌 물류대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안정적인 선복 공급과 확보가 선화주업계의 최대 화두가 된 점을 고려해 화주의 약정 물량 준수 의무에 더해 선사도 약속한 선복과 장비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해운협회와 무역협회는 균형감 있는 계약서를 마련해 선화주 간 신뢰를 확립하고 협력 기반을 다져 글로벌 물류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 동안 컨테이너 운송 계약에 익숙지 않았던 중소 화주와 운송주선인(포워더)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해 해상 운송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선화주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국내 선사와 거래하는 국내 수출 화주에게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책 도입도 정부에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최신 표준계약서는 해운협회 홈페이지(www.shipowners.or.kr) ‘업무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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