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9월 6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된 사항을 반영해 6월 사용량은 리터당 187.62원, 7~8월은 152.37원을 지급한다.
올해 5월부터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지급한다.
심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해 진행한다.
한편 2022년도 유류세 보조금 예산은 총 23억6천만원이며, 1~2분기 집행분을 제외하고 현재 예산이 약 16억~17억원 남아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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