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8:30
Maersk -Sealand, FMC 효율향상 협정 신고정책에 이의 제기
Maerk Sealand사는 미국의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OSRA)이 외항해운업체들의 효율증진, 원가절감과 서비스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개혁조치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나 스페이스 차터협정과 같은 효율증진협의사항까지 FMC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KMI 조계석 박사에 따르면 이전 협정은 FMC의 감시사항도 되지 못하나 협정 신고절차는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용의 추가요인이 되고 있어, 행정체결에서 보다 효율적인 신규 서비스 제공까지 수주간(受注間)이 지체되고 있어 화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Maerk Sealand사는 FMC가 NVOCC의 제시 요율과 담보이행 사항까지 해운기업이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서 이 감시사항은 서비스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의 지체와 부담을 추가시키고 있다.
OSRA의 영업패턴은 1999년 OSRA 시행 후 해운동맹 위주에서 개별 기업 위주로 변동되었는데, 1999년 Maerk Sealand사의 약 3,400 서비스 계약 가운데 동맹계약은 10건 이하에 불과하고 OSRA 시행 후 서비스 계약 체결시, 운임보다는 서비스 조건이 더 중요한 계약결정 요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운임 협상시 자발적인 운임가이드라인보다는 시장의 수급상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OSRA의 서비스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은 해운기업과 화주에게 다 같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Maerk Sealand사의 Mark Johnson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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