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7:59
금년도 대일 김 수출물량 150만속으로 최종 합의
한일 양국은 2001년도 대일 김 수출물량을 150만속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에 김 수출이 재개된 지난 95년도 이래 일본이 1965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간에 합의되었던 수입할당량 250만속의 48%미만(20~120만속)을 할당하여 줌으로써 국내 김 산업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양국간 실무 교섭회의 결과 지난해 120만속에서 금년에는 25% 늘린 150만속으로 중량하기로 3월 28일을 기해 양국간 최종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합의물량은 우리 김 생산업체 및 수출업계에 활력소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우리업계는 일본이 요구하는 김 규격제품의 생산과 협잡물 혼입방지 등 수출품의 품질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일 수출 신뢰도 증대 및 상품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양부는 한일간에 합의된 금년도 김 수출쿼터는 단순히 물량이 증가한 의미외에 "양국간의 실무협상을 통해 연차적인 물량 증대를 도모한다"는 우리측의 기본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금후 일본측의 국내사정에 따라 실질적인 수출물량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부는 김 수출쿼터에 관해 일본측과 계속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수년내 당초 합의된 250만속(수출가격:1천만달러)까지 중량시켜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이것이 원만히 타결되면 국내 김 양식산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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