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가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 택배 성남 창곡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인 A씨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주장하며 "A씨는 하루 13~14시간씩 주 평균 70시간 넘게 일했고, 평소 월 5000개 수준의 물량을 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당 택배기사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소속 대리점장이 권유해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며 “CT촬영 등 검사 결과 뇌출혈 증상을 진단받고 현재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가 주 평균 80시간 수준의 노동을 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측은 “해당 기사가 담당한 월 5000개 배송물량은 롯데택배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의 평균적인 담당 물량”이라며 “A씨의 사고 직전 12주 평균 작업시간은 전산기록 기준 주당 약 60.5시간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주 평균 80시간 노동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과로로 택배 기사가 쓰러졌던 사업장과 구역이 동일하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이번에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배송을 담당했다”며 “지난해 6월17일 사고가 발생했던 기사와는 서로 다른 대리점 소속이며 배송구역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택배는 현재 사회적 합의안에 따라 분류인력을 충실히 투입하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 등 현장 여건상 분류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합의안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을 해당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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