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 수입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미국 수입자는 저세율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이렇게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관세청(실무적으로 지역세관 조사관)은 수입자 또는 간혹 수출자에게 원산지검증통지서(CBP Form 28·REQUEST FOR INFORMATION)를 송부하게 되며 요구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특혜 원산지 적정성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CBP Form 28이란 원산지검증개시 안내 및 요구 자료에 대한 내역이 기재된 서류로 수입물품의 수출입코드(HS코드)와 원산지 결정기준 그리고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요구자료 목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서류를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검증이 개시되었음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한국 수출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국 수출자가 원산지입증자료를 구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원산지입증자료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 물품설명자료, 자재명세서, 제조공정설명자료, 원가산출자료, 원재료구매입증자료, 원재료원산지입증자료, 재고관리대장 등 물품 특성별로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안상 수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직접 미국 관세청 담당자에게 제출도 가능하다. 만약 자료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30일 정도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미국 관세청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산지 인정이 되거나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추가기간을 부여받아 추가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원산지불인정으로 종결되어 미납세액이 추징될 수도 있다. 보통 CBP Form29(NOTICE OF ACTION)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간혹 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CBP Form28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수입자가 인보이스 ‘Made in Korea’를 근거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시 고려할 사항으로 검증대상품목 확인부터 검증대응 일정수립, 원산지입증방식 검토 및 자료화, 미국 관세청 제출, 보완요구 대응이 있으며 비전문가가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접수하게 되면 경험 있는 관세사를 통해 어떻게 업무를 풀어나갈지 사전에 자문을 받을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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